★★★2026년 8월 졸업 사정 대상 외국 국적자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안내★★★

행정팀
2026-06-25 13:18 109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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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원 학칙 제33조(출석 및 성적평가)에 의거하여, 2026년 8월 졸업 사정과 관련하여 외국 국적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및 대조를 통한 출석·성적부여 결과 점검을 실시합니다.

대상자분들께서는 아래 안내 사항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디자인대학 행정팀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


1. 서류 제출 안내

  • 제출 대상 : 일반대학원생 기준, 2026년 8월 졸업 사정 대상자 중 외국 국적자 전원

  • 제출 서류 : 현재 학위과정 전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원 (한국 법무부 또는 해당국 이민관리기관 발행)

    • 반드시 현재 학위과정 입학 이후의 전체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.

    • 이번 2026학년도 1학기 종강기준일(2026.06.17.)까지의 출입국 기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.

  • 제출 방법: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서류 제출 (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)

    • 제출 장소 : 디자인연구관 307호 디자인대학 행정팀

    • 제출 기한 : 2026.7.1.(수) 기한엄수

    • 제출 이메일 iidesign@hanyang.ac.kr

2. 관련 근거 및 성적 부여 기준

대학원 학칙에 따라 개별논문지도 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은 총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성적 부여가 가능합니다. 출석 일수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성적 부여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(F학점 부여 대상).

과목당 수업 횟수성적 부여 가능 최소 출석 기준 (2/3 이상)비고

15회 (주1회 수업)

10회 이상 출석 시 성적 부여 가능

출석인정(공결) 포함

16회 (주1회 수업)

11회 이상 출석 시 성적 부여 가능

출석인정(공결) 포함

[참고사항]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,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(공결)은 별도로 정합니다.

3. 출입국 검증 및 졸업사정 절차

제출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최종 졸업 승인이 이루어집니다.

  1. [STEP 1] 서류 제출: 학생이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출입국 증명서류 제출

  2. [STEP 2] 한국 체류일수 확인: 단과대학 행정팀에서 출입국 기록에 따른 학기별 한국 체류일수 1차 확인

  3. [STEP 3] 증빙자료 검증: 체류일수와 학기 교과목별 출결 내역을 교차 검증하여 수업일수 2/3 이상 충족 여부 심사

  4. [STEP 4] 추가 검증 대상자 선별: 한국 체류일수 미충족 학기 발견 시 출결이력을 추가 대조하며, 필요시 학생 및 담당 교강사에게 소명 자료(경위서 및 출결기록) 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(이 경우 졸업사정 보류).

  5. [STEP 5] 졸업사정: 모든 서류 및 내용 검증이 완료된 학생에 한하여 졸업사정위원회 상정 후 최종 학위 수여가 승인됩니다. 기한 내에 소명 내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졸업사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대상자분들께서는 졸업 사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된 내용을 숙지하시어 첨부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함께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